광주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외면

송옥주, 관리감독 위한 노동부 지침 정비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사진>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58.8%)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교육청은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교육청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한 교육청은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남교육청 7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교육청은 대구·대전·경기·강원·전북·충남교육청 6곳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개 교육청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8천115만원에 달했다.

송옥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적인 노동자 참여제도이지만, 설치보고 의무 및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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