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관세청 퇴직자 노후준비용 은퇴보험”

자격취득자 4천625명 중 61.1%가 직원 출신

특별전형도 과도한 혜택…평균 89.98% 합격

유성엽 의원, 국정감사 자료분석한 결과 지적

현행 국가공인 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이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청년들 보다는 관세청 퇴직자를 위한 노후준비용 은퇴보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전북 정읍·고창)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사 제도 도입 이후 197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세사 자격증 발급자 4천625명 가운데 관세청 출신은 전체의 61.1%를 웃도는 2천829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절반 이상 자격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출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자격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각 전형별로 기간과 해당 직급의 기준은 약간씩 다르지만 관세청 직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일반전형과는 달리 특별전형은 관세청 출신만 해당되고 일반전형 2차 시험과목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객관식만으로 출제되고 난이도면에서도 일반전형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연수)되는 관세사 자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3주 이상 특별교육만 이수하면 합격자로 결정돼 사실상 자격증의 자동부여나 다름없다.

이러한 혜택은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각 전형별 합격률 평균은 일반전형이 7.58%인데 반해 특별전형은 무려 89.98%로 연수 대상자 10명 중 9명이 합격을 한 꼴이 된다.

유성엽 의원은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8년 1천95명에서 2018년 2천461명으로 10면 만에 관세사 응시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관세청 퇴직자를 위한 노후준비 은퇴보험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제도를 한 번 상세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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