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채재자 대상 전자우편 본인확인제 도입

광주·전남 병무청, 나라사랑메일 통해 신분확인

광주·전남병무청(청장 황영석)은 국외에서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병무청 누리집에서 민원신청을 할 때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신분확인을 받을 수 있는 ‘본인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신청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는 필수요소이며,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고, 휴대전화 인증도 국내 통신사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서 외국에서 전자민원을 신청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병무청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누리집의 본인 인증 체계가 국내 거주자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보니 국외 채재자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병무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우편을 활용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구축했다.

이번 인증방식은 나라사랑 메일을 사용한다. 나라사랑 메일은 2007년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으로서 그동안 각종 병역의무통지서와 안내문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카투사 모집 전형에 전자우편 본인확인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접수 첫 날 국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이 126명에 달해 큰 호응을 보였다. 지난 1일부터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된 124종의 민원서비스에 전자우편 인증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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