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영치금 빼돌린 교도관 실형

법원 “피해 회복 노력 없었다”

법원이 재소자들의 영치금(재소자들에게 교도소에서 음식 등을 사먹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들이 지급해 준 돈)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교도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A씨는 횡령액이 3억원을 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영치금 3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소자들의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몰래 돈 일부를 빼돌린 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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