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시의원·공무원 무죄

항소심법원 ‘증거 부족’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과 공무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광주시의회 A(58)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당시 광주시의원 후보자였던 A의원의 정당 경선 심사 자료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의원은 B씨와 전략회의를 하고 선전물을 편집·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무원 B씨는 당시 선거 후보자였던 A씨와 단순 친분관계에 의해 각종 선거 선전물 등의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내용 또한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새롭게 발굴한 내용도 아니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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