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달 21일부터 2주간…‘스폿 이동식’단속 실시
 

전남 영암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교통사고가 9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로 ‘스폿(spot) 이동식’단속을 실시한다.

또 영암경찰서는 집중 단속을 위해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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