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배출 조작 대기업 임직원 집행유예·벌금 선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또는 일부만 인정

“대기환경 중요성, 측정대행 제도 신뢰성 훼손” 등 양형이유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해 GS칼텍스, LG화학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수산단 배출조작에 관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같은 시간 2개의 법정에서 열렸다.

먼저 GS칼텍스 사건을 맡은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환경담당 부서장인 정모(60) 부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김모(51)씨 등 3명에게도 해당 부서 1천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도 LG화학 전 여수공장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여수공장 환경업무 책임자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환경업무를 담당한 오모(60)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8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 판사는 “대기 환경의 중요성, 측정대행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기본부과금 면제 액수가 적은 점, 유사 사건 형량, 환시법 최대 법정형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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