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중간 정산 요건 강화

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2.5% 넘어야

퇴직급여제도의 중간정산 사유가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제도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의 5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당한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간 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중도인출 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개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사항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 환매수 대상 비상장법인 규모를 직접 규정한 ‘근로복기기본법 시행령’도 심의 의결됐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