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자 현역 입영 선택 가능

국방부, 11월 19일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군 복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기존 사회복무요원 복무 외에도 현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한 강제노동협약(제29호)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적이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한다.

국방부는 “국내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 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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