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서 여성 상대 강도짓 40대 실형

법원 “죄질 나쁘다”

법원이 산책로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던 여성을 급습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 혐의로 A씨(4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책로 벤치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산책로 주변 풀숲으로 끌고가 입을 막고 목을 조른 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55분께 광주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60·여)를 폭행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해겠다’고 위협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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