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추락사, 지자체 시설물 관리 책임

법원, 동구에 1억4천여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시민이 사망한데는 옹벽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책임져야 할 지자체 관리 부재가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5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 등 3명이 광주 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구가 원고들에게 총 1억4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거지 사이 2~3m 높이의 옹벽으로 연결돼 있어 보행자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울타리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이 도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며 “동구는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 B씨는 해당 도로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상태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동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A씨 배우자이자 피해자인 B씨는 지난 2016년 2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사고지점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킨 뒤 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을 내려 조수석으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2.8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A씨 등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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