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수상태양광, 농민과 상생·협업 추진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전남지역에서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고 한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이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호수나 저수지 등의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려던 나주호, 장성호, 해남방조제 등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금까지의 실행이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육상태양광 사업과 비교할 때 대규모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호수나 저수지 등의 유휴수면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따라 신규 태양광시장 확대에 요구되는 대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수상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숱한 부작용을 빚었다. 기자재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풍광을 해친다는 등의 논란에 휘말렸다. 농민들은 생태계 훼손,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고흥 등 전국 곳곳에서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를 두고 주민과 사업자간에 마찰이 빚어져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패널과, 패널 지탱 구조물, 수중 케이블·전선관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 등이 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설이 태풍에 견딜 수 있을지와 새 배설물에 의한 시설 부식, 패널이 햇빛을 가리면 되레 녹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골 풍광을 해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주민수용성이 엄중한 사안임을 깨달아야 한다. 수원 이용 주민 및 지자체와 수질보전 및 안전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충분한 정보공개 및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발전량 및 발전 규모 같은 수치적 목표보다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촌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농민과 상생·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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