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있다

광주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육전문직 인사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간부에게 거듭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지난 5일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전문직 인사 난맥상을 비판했다.

문제의 요지는 이렇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공모를 통해 A교사를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임기 만료 후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A장학관은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도리어 2015년 재공모로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에 재차 임용됐다. 임기 만료 후 원대 복귀와 함께 임기 후 교육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조건도 추가됐다. 이후 A장학관은 공모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016년 9월 공모 직위 해제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영전했다. 공모 당시 임용 조건을 거듭 위반하고도 인사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당시 인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이 문제는 교육부와의 법규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보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대 복귀’ 규정에서 ‘원대’를 교육부는 애초 근무처, 즉 2013년 장학관 이전 근무지인 일선 학교로 판단한 반면 교육청은 직전 근무직이 ‘장학관’이었던 만큼 장학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교육청의 이런 설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원대는 원 소속기관인 일선학교가 맞다고 본다.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그 행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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