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그린벨트 내 ‘쌍둥이 창고’ 편법 건축 논란

K위탁영농(유), 보조금 수천만원 부정수급 의혹

郡 관계자 “현재 적법성 여부 관계법령 검토 중”

전남 담양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이른바 ‘쌍둥이 창고’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고서면 성월리에 지어진 해당 창고 모습.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전남 담양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이른바 ‘쌍둥이 창고’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 쌍둥이 창고는 고서면 성월리 그린벨트 내 농지에 각각 연면적 198㎡ 규모로 일반창고, 저온창고 등 2개 동으로 지어졌다.

K위탁영농유한회사(이하 K회사) 대표 C씨는 지난 2009년 1월 일반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해, 5월 25일 사용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K회사가 같은해 5월14일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자로 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선정됐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기존 보조금을 받은 일반창고(198㎡)로 인해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C씨는 “당시 K회사의 이사인 J씨 개인의 명의를 빌려 7월10일 저온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7월14일 착공해 11월20일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허가 당시 건축주가 일반창고는 K회사, 저온창고는 개인 J씨인데, K회사 1곳이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받았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 결과, 2009년 1년 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 2동의 사업비는 일반창고 1억원, 저온창고 1억8천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으로 이 중 50%인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저온창고의 경우 개인 J씨가 7월 14일 착공을 했는데 다음날인 15일 보조금 중 80%인 7천200만원의 착수금이 K회사로 입금됐다.

더구나 저온창고의 경우 자부담금을 먼저 사용하고 보조금을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통상인데도 보조금 9천만원 중 약 80%인 7천 200만원을 착수금으로 착공 당시 먼저 지불하고 잔금 1천800만원은 소유권 이전 후 50여일이 지난 2010년 1월11일 지급됐다.

이에 대해 주민 B씨는 “K회사가 그린벨트에 일반창고와 저온저장고 등 2동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농정심의위원들이 몰랐는지 의심스럽다”며 “보조금을 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해당 창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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