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항소심 무죄

설계도면 임의 교체 공무원 선고유예

설계 도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음에도 상급자에게는 허위 보고해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는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 한 지역 시청 공무원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같은 시청 공무원 B(47)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벌금 100만 원)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 해 상급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더라도 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 이상, 상급자가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일부 도면을 임의로 교체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시설 인허가 심사업무에 어떤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목포 지역 특정 시설 사용승인 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 심사를 위한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 과정 등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상급자에 허위 보고, 목포시장 명의의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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