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최근 방치된 공·폐가 36곳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진단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1조)’에 따른 공폐가 개선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권유할 예정이다.
문기운 생활안전과장은 “공폐가 주변 CCTV설치, 방범등 조도개선, 안전펜스 설치, 출입문 봉쇄, 경고문 부착등 시설개선을 적극 요청하고, 여성안전구역 내 공폐가 밀집지역에 대한 탄력순찰을 실시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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