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무기징역 구형

검사측 “일부 범행 부인” 설명

검찰이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B(18)군·C(18)·D(18)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측은 “이들이 폭행을 한 후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범행은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A·B·C군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D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E(18)군을 수 십차례 폭행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오는 내달 20일 오전 9시50분 진행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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