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50대 공무원 ‘실형’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징역 2년6월 선고

법원이 부하 여직원을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0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 B(25·여) 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 과정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평소 B씨가 직장 상사인 자신에게 보여줬던 호의를 악용, B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 추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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