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남 영광소방서는 최근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래 영광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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