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前 남구청장 검찰 송치

금품수수 등 혐의 적용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남구청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전 구청장은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인허가에 관여한 공직자 등 관계자 5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A 전 구청장은 “조합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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