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 반복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

심진석 (사회부 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20년. 이 기간 세상이 놀랄만큼 변화·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과거에 멈춰진 것 같다. 여기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보호시스템들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건수는 122건에 달했으며 155명의 어린이가 병원에서 사투를 벌였다. 이 기간에만 2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스쿨존 300m 내 모든 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 그나마 신호·지시·속도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잠깐인데 어때”하는 잘못된 운전자들의 의식, 잘못된 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느슨한 감시체계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스쿨존은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도 없다. 광주지역 전체 614곳의 스쿨존 지정 구역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은 13곳(2.2%)에 불가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 구역도 70곳(11.5%)에 머물러 있는 상황. 스쿨존 사고 감시 체계 전반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 꼴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이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한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강력한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운전자 스스로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아닐까 싶다.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꿈을 더 크게 키워준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상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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