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화상메시지’ 조합장 벌금 80만원

법원 “선거법 위반 경위·죄질 등 종합 판단” 설명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천500여 명의 조합원에게 자신의 사진과 공약 문구가 담긴 화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당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63)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57)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께 광주 한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조합원 1천513명에게 자신의 사진과 공약 문구가 담긴 화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문자 이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광주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B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조합원 C씨에게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