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 >주 52시간 제, 국회 연내 보완 입법 마무리해야

임소연 경제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대해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충분한’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중소기업체 등의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일시적 내놓은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유예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 계도기간 부여할 때 초기 6개월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특히 52시간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을 비롯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기업은 계도기간 연장 등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때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일시적 업무량 급증 같은 기업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등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광주 전남 기업은 물론 모든 중소기업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확장은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경영이 살아나야 경제 활력소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국회 또한 하루 빨리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 2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보완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야 주 52시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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