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쓰레기 처리 섣불리 환경공단 맡길수 없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구별로 민간업체와 시설공단에서 대행하는 관내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시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맡아 일원화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 사무’라며 환경공단 대행은 어렵다고 답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와 자치구는 대립하지 말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통해 ‘클린 광주’를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현재 동·서·남·북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업체에 각각 위탁하는 준직영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시설공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5개구는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투명성 등을 위해 환경공단으로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해 예산이 절감됐다는 사례도 들었다.

반면 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업무로 규정돼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를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위임한 만큼 명백한 자치구 고유 사무라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행업무가 일원화되면 한 대당 1억 원이 소요되는 차량 189대를 비롯해 차고지 확보 등에 수 백억원이 초기비용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행업체 이윤은 일부 절감될 수는 있지만 광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대전도시공사 사례를 비춰볼때 실제 대행비는 111억 원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최근 민간업체가 대전시를 상대로 ‘수집·운반 독점권 유지 위법’ 관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민간업체의 반발도 우려된다. 그래서 섣불리 환경공단에 대행을 맡길수 없는 것이다.

광주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1970년대 광주시 총괄사업으로 운영됐으나 1980년대부터 폐기물관리법 제4조 등에 따라 자치구 고유 사무로 업무가 이관됐다. 특히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지난 1994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26년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불법 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각 자치구는 환경공단의 대행 주장에 앞서 쓰레기를 줄이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환경도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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