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급증‘주의보’

온라인 시장 폭발적 성장에 따른 높은 관심 불구

영세 광고사들 무리한 영업활동으로 분쟁 급증

조정원“업체 정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최근 음식점과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누리집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해지를 거부 당하거나 위약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영세한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을 보면 2015년 8건에서 2016년 18건(125.0% 증가)에서 2017년 전년보다 144.4% 증가한 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43.1% 증가한 63건, 올해는 10월 말 현재 58건 등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58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로 집계되고 계약해지 신청 배경으로는 ‘서비스 불만족과 약정사항 미이행’이 51.7%(30건), ‘단순 변심’이 46.6%(27건)로 나타났다.

58건 신청인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서 음식점·이미용업·의류소매업 등 주요 업종이 전체 신청 건수 중 63.9%(37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음식점이 32.8%(19건), 이미용업 19.0%(11건), 의류소매업 12.1%(7건), 스포츠시설운영업 5.25(3건), 화초·식물소메업 3.4%(2건) 순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전통미디어(신문·라디오·TV)를 통한 광고와 달리 그 방법이나 체널 등이 다양한 까닭에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 대행사의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위약금 등 계약사항도 꼼꼼하게 반드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