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대의민주주의 정착!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과 함께

오종철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점이다. 또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송년모임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를 물으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등한시 한 채 본인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 파행과 일부 정치인들의 권한을 남용한 비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런 정치인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은 국민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식을 잘못 키우면 그 자식을 키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대표자를 뽑은 국민도 책임이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치라는 영역을 떠나서 살수 없다. 좋든 싫든 정치는 우리의 살아가는 실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정치에 참여하여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상황을 바꿔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출마, 투표참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것이다.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와 달리 기탁금은 기부요건이 완화되어 심지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탁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심지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소멸해 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기부한 후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된다.

벌써,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치르는 데는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인 정치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정치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난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정치자금이 수반된다. 비록 작금의 정치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착을 염원하면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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