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간공원사업 의혹 고위 공무원 첫 재판 진행

‘정당한 직무였다’공소사실 인정 안해

검찰, 우선협상자선정 영향력 행사 주장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의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우선협상자 선정 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고위공무원 A(55)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초 평가결과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뜻도 밝혔다.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업체들 중 조건이 비슷함에도 한양은 0.5점, 금호는 만점에 해당하는 2.5점이 책정됐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억대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평가서 대신 불과 1천여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간 학술보고서만 낸 광주도시공사는 평가 과정에서 감점받지 않았던 반면 감정평가서를 안 낸 타 업체는 5점이나 감점이 되는 등 최초 평가서에 여러가지 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씨를 향한 의혹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일 뿐 ‘정당한 직무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상급자 지시를 받고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평가서를 꾸몄다며 공세를 높였다.

근거로 유사 사업 실적과 공원 조성 비용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사안임에도 단순 보고 사안 정도로 내용을 변경한 뒤 이를 상급자 B씨에게 보고 한 점, 제안심사위원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금호산업의 유사 사업 실적 점수를 2.5점에서 0.5점으로 임의변경한 점 등을 꼽았다.

이로인해 우선협상자 선정 재평가 결과 2지구 1순위였던 금호는 최종적으로 5.5점이 감점된 82.8점, 2순위였던 호반건설은 1점만 감점된 88.6점을 받게 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는 지적사항이 많다며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압력을 행사, 2순위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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