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전남 진도군은 최근 진도읍 동외리 팰리체 2차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팰리체 2차 아파트는 전체가구 중 50%이상이 동의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3개월동안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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