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도와 사업가 납치 조력자 2명 징역형

재판부 “살해 고의 없다”판단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를 도와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강도살인, 상해치사,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 홍모씨(61)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홍씨등이 확정적인 살해 의도, 미필적 고의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동감금을 모의한 바 있지만 살해를 공모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조씨는 피해자가 7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로 폭행 당해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조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보아 공동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범인 조씨는 7개월째 도피중이다. 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조씨의 신상정보와 얼굴사진을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배포해 공개수배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