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한 60대 재심으로 39년만 무죄

재판부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판단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2일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61)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옛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책임을 정부에 전가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통해 같은해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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