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사냐, 외부 인사냐” 목포시 보건소장 임용 고민

의사면허 없는 보건 직렬 직원 임용시 논란 불가피

외부 임명시 승진 적체 우려도…“결정된 것 없어”



목포시가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2019년 정기인사와 관련 올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엔다 목포시 보건소장 후임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보건소장 인사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일반적 행정인사와 다른 임용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보건소장을 편법과 꼼수로 발탁, 내부직원을 임용해왔다

목포시는 지난 2006년 A모 보건소장 임용 때는 일반 의사들이 응모하기 힘든 특정의사면허자격소지자 조건을 내건 공고를 한 뒤 응모자가 없자 김 소장을 임용했다. 이는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다

목포시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2013년 A소장의 뒤를 이은 현 김엔다 소장은 아예 공모를 하지 않고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했다가 1년쯤 지나 슬그머니 대리를 떼고 소장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는 법적 자격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건소장임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정대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공모하면 비교적 쉽지만 목포시 입장이 그리 간단치 않다.

보건소장을 외부임명으로 할 경우 자체 승진이 사라져 국장급 자리 한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어 과장 계장 등 수직라인의 승진요소도 사라져 인사적체는 물론 직원들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외부임용시 소장의 조직 장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행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최근에는 의사면허 보건소장 임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목포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보건소는 최근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황제 예방접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르 받고 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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