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폭행 50대 사위 ‘집유’

법원 “우발적 범행 인정”설명

법원이 80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장인 B(82)씨의 집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부위를 발로 밟은 혐의를 받았다. 폭행으로 B씨는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이 저녁 식사를 차리던 중 B씨가 식사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식탁을 엎으려고 하자 “왜 그러시냐”며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장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에 이르게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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