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입학해도 변호사 시험 응시 불가

법원, 5회 불합격자 응시지위 확인소송 기각

법원이 로스쿨 입학 후 5년 연속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변호사 준비생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국내 한 유명 대학의 로스쿨에 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간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로 제한했다. 쉽게 말해 5번 불합격을 받으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A씨는 다른 대학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후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른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로스쿨 제도 역시 응시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으로 인해 많은 응시생들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이 A씨의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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