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중앙선관위, 아산초 관련 유권해석 환영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처했던 전남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전학생 무상 주택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화순교육지원청이 최근 전학생에게 집(관사)을 무상 제공해주는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학교 측이 자체계획에 따라 학생 유치 목적으로 관사를 지은 뒤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교장·학교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화순 아산초는 전학생에게 집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남도일보의 단독보도가 큰 힘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화순군선관위가 무상주택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앞서 아산초는 빈 관사를 철거한 뒤 66㎡ 규모의 단층건물 2가구를 신축했다. 철거비 등은 화순교육청이 부담했고, 2억8천만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화순군이 지원했다. 광주에서 유치원생과 초등생 쌍둥이를 둔 가족이 이미 이사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화순교육청도 화순선관위 경고를 받아들여 주택의 건물가액 등을 감안해 학부모에게 월 6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끊이질 않자,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에서 농어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학교 측의 순수한 의도를 제대로 읽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따라서 아산초의 사례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으로 뒷받되면 작은 학교 살리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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