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공시

광주FC는 정준연·정영총 등 6명

프로축구 K리그1 조현우(대구)와 정조국(강원) 등 228명이 FA자격을 얻었다.

광주FC는 정준연과 박정수, 김대웅, 왕건명, 김진환, 정영총 등 6명이 FA자격을 취득했다. 이중 보상금 발생 선수는 정준연과 정영총 2명이다.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FA공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교섭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85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이며,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하여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입단한 33세 이하인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0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강민수(울산), 안상현(대전) 등 2명이다.
/한아리 기자 h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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