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전 남구청장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연관성·대가성 인정 어려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 전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건축 심의 및 허가 결과 등 전반의 진행상황을 살펴봤을 때 ‘직무연관성’혹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청장은 남구청장 재직시절 남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청장은 이 의혹들이 정치적인 음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청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일이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오해와 음해가 더해졌다. 우리 정치가 음해와 모략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진정성, 주민과 함께 한 경험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청장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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