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2천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동
신규 13만2천명·기존 가입자 21만명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체계도./고용노동부 제공

2016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일부 제도를 변경해 가동을 시작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됐다.

3년형은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기간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줄어든다. 제한된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돼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해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으며 지금까지 누적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천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만2천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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