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규모 2배 이상 부풀리고
건설사 동의 없이 허위 광고
광주광역시 동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분양 규모를 부풀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동구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해당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구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 규모인 394세대보다 2배 이상 부풀리고 확정되지 않은 조감도를 사용해 과장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사의 동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1군 업체 시공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구청은 해당 추진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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