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과장 광고’ 주택조합에 과태료 부과

분양규모 2배 이상 부풀리고

건설사 동의 없이 허위 광고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분양 규모를 부풀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동구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해당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구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 규모인 394세대보다 2배 이상 부풀리고 확정되지 않은 조감도를 사용해 과장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사의 동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1군 업체 시공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구청은 해당 추진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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