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1월에 할인받아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날짜) 계산 후 환급되고,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동구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안내문 겸 납부고지서를 오는 10일께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주민들은 부과금액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구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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