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前 근로자녀장려금·환금금 조기 지급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 발표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관세 환급금과 미수령 환급금을 조기에 발굴해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국세청은 우선 납부 이후 과다한 원천징수 등 환급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621억 원(29만6천 건) 규모의 미수령 환급금을 설 연휴 전까지 발굴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신청기한 종료 후 9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추가 신청규모는 근로장려금 17만가구 1천481억 원, 자녀장려금 2만가구 132억 원이나 실제 지급 규모는 1천2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 납기 연장·징수유예(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부가세 환급신청 기간도 설명절 이후인 28일까지 연장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자금·세정지원 신청하면 설 명절 전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지원키로 했다. 전국 125곳의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도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 무담보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최대 6회 분할납부토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전국 세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해 하역·선적시간 연장 요청시 즉시처리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림부·해수부·식약처·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원산지·식품위생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역시 선금(계약금 70%)과 네트워크론(계약금 80% 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계약 등을 신속처리하고 납품기한이 명절직후(1월28일∼2월1일)인 조달계약은 2월4일 이후로 연장해 납품지연 등 업체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오는 23일까지 명절기간 광주 등 5개 사무소,중기중앙회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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