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당연하다

끊임없는 시설물의 부실점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하는 전문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이 확대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가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고 로봇이나 드론 등에 대해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되면서 가시화됐다.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했다가 적발되더라도 1∼3개월 영업정지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법의 실효성 확보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단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3∼6개월까지 늘리고 최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행정처분이 강화된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안전점검 부실에 대한 처분도 그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둬 ‘매우 불량’ 평가를 3차례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전문기술의 하도급 허용도 주목된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는데도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일부 기술에만 제한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됐지만 이번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로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영상분석이 추가됐다.

물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진단기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시설물의 내실화와 고도화의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있도록 정부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더욱 관심을 쏟아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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