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첫 과세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세무서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 과세를 시작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다.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다.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단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내년 귀속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 20일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 1일~6월 1일 사이에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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