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 군민 대상 안전공제 보험 가입

각종 재해·사고 피해 보상

전남 강진군청 전경.
전남 강진군이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보험사에 납부를 완료한다.

계약 기간에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사망(만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 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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