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검토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식사비 등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20분께 광산구 송정동 KTX송정역 인근 한 식당에서 1만2천원 상당의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을 하다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역 주변을 배회하며 식당·편의점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김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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