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장애인 복지증진 ‘원포인트’임시회 개최
22일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2건

중증장애인 A씨가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무시했다며 보성장애인복지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독자제공.

보성군의회가 ‘민간위탁 사무 운영 동의안’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 직업훈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해 오던 법인이 위탁 포기를 통보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90일이 도래되기 전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긴급 소집한 것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12건이다.

현재 민간위탁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으로 5년 위탁기간 중 3년을 남겨둔 지난 12월 19일 장애인인복지관과 장애인생활관의 관장을 겸임했던 시설장이 내부적 갈등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민간위탁기관인‘성신원’이 운영 포기를 통보했다.

이에 군의회는 “장애인시설의 내부적인 심각성으로 인한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증폭되고 중증장애인 A씨가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무시했다며 복지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복지시설 운영미숙으로 보성군이 군민들의 지탄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탁 사무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민간위탁 운영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어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수탁기간에 연속해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때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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