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개정 산안법 준수 실태 집중 점검

건설현장 찾아 옥외노동자 안전 상황 살펴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20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미세먼지 관련 실태 상황을 점검했다./광주고용청 제공
광주고용노동청은 20일 광주 계림7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미세먼지 관련 실태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 마스크 착용 등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진행됐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커진만큼 원청의 책임하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어 “차량 운행제한과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저감조치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직접 현장을 돌며 준비해온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씌어주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28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집중 지도·점검 중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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