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75억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달성

공정위 광주사무소, 설 명절 맞아

19개 지역기업에 요청 성사시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안남신)는 광주·전남·전북·제주기업들을 상대로 설 명절 맞이‘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19개 기업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1천903개 협력사들에 총 2천77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이번에 조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앞으로도 지역 안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수범사례를 적극 검토해 향후 지역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과 정기적인 하도급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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