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 등 8개 업체 18년 간 운송 물량 배분 합의
공정위, 시정명령·400억8천만 원 과징금 부과
포스코 “조사결과 따라 입찰제한 등 제재 방침”
18년 동안 9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한 업체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 등 8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앞서 함께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업체별로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입찰일 약 일주일 전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으며, 특히 합의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9천3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세방㈜에 94억2천100만 원, ㈜유성TNS 70억7천500만 원, CJ대한통운㈜ 77억1천800만 원, ㈜동방 67억9천300만 원, 서강기업㈜ 64억2천100만 원, ㈜로덱스 26억1천900만 원, ㈜동진LNS 1천800만 원, ㈜대영통운 1천600만 원 등 총 400억8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도입하고, 적정 기준가를 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노력에도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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