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전 광주시의원, 제명 불복 가처분 기각

法 “처분 사유 대체로 소명”

의회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도록 해 제명된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나 전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대체로 소명됐고,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동경비 880만 원을 보좌관 A씨가 대납하도록 한 사실로 제명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은창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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