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던 대만인 기침에 경찰서 한때 ‘소동’

신종 코로나 검사는 이상 없어

민원인 출입, 임시 폐쇄 뒤 해제

광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힌 30대 대만인이 북부경찰서에서 기침과 발열 증상을 호소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유치장 등에 내렸던 민원인 출입 임시 통제 조치를 1시간 40분만에 해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승용차에 놓인 돈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붙잡은 대만인 A(35)씨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각화동 B(75)씨의 차량에 보관 중인 1천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뒤 이날 오전 발열과 기침이 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대만에서 입국한 A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A씨가 머문 형사과와 유치장 등의 출입을 임시 폐쇄한 뒤 방역·소독 작업을 벌였고, 오전 9시 40분께 음성 판정에 따라 폐쇄 조치를 해제했다.

경찰은 A씨의 몸 상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A씨가 훔쳤던 현금은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줬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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